사회신재웅

투자사기 당한 뒤 두 딸 살해한 친모‥징역 12년 확정

입력 | 2023-08-14 09:25   수정 | 2023-08-14 09:29
4억여 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어머니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 차량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오랜 지인으로부터 4억여 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24살과 17살 두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해를 시도해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에 대한 살인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도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이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협조했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언급한 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에 비춰 승낙살인죄의 요건인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하고 종국적인 승낙′이 충족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로서 어머니와 언니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둘째 딸은, 저항을 포기했을 뿐 살해당하는 것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씨에게 4억 원을 가로챘던 사기범은, 모두 10명에게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금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