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4 09:30 수정 | 2023-08-14 09:30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았더라도 사면·복권되지 않은 징역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6·25 참전용사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8세 때 6·25전쟁에 참전한 이 참전용사는 전쟁 중이던 1950년에는 무공훈장을 받았고, 이후 전쟁 중 입은 총상에 대해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1976년에는 국민포장도 받았습니다.
참전용사가 숨진 뒤 유족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고인이 1959년 상해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61년에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이유로 안장을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범죄는 대한상이용사회 분회장으로서 회계 정산 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개인 착복이 아니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훈장과 포장, 전상군경 등록은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에 참작할 사유일 뿐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영예성이 곧바로 인정된 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