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15년 충남 서산시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조직원 모집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대학생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최모 전 수사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녹음장치를 제작하고 설치해 불법으로 사적 대화를 녹음했다″며 ″직무 특성상 이런 위법을 조심해야 하는데, 단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년에서 30년 이상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