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법원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서울 강남구청이 조사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시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한 한 민원인이, 강남구청의 조사결과를 공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지난 2021년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지만, 민원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은 두 차례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냈고, 민원인은 조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했지만, 민원인은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재산내역 등 개인정보를 뺀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 요청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