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2 11:05 수정 | 2023-11-02 13:10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445명의 사상자를 냄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