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2 15:38 수정 | 2023-12-22 15:38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8월 직장별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을 벌인다′는 예고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예고에 대해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보도되고 있었는데도, 경찰청 인증을 받은 계정을 사들여 죄의식 없이 범행했다″며 ″다만, 게시글을 3분 만에 삭제하는 등 실제 실행 실행에 옮길 의사가 없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