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법원이, 구미 산업단지 입주 계약 뒤 계획과 달리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 입주 취소를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제조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 업종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산단 입주 계약을 해지 당한 업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 측은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있지만 당초 계약한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전체의 43%에 달하고, 공단 요구에 대해 2년 가까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5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 공단과 입주계약을 맺고 2년 뒤 공장 설립을 완료했다고 신고했는데, 공단은 지어진 공장이 폐기물 처리용이라 판단하고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졌고, 공단이 작년에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