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110건의 위탁 거래를 체결하면서, 납품 시기를 적지 않은 하도급 계약서를 주거나 작업 시작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잔금을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4천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