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단독] 여당,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 4명 '지각 추천'‥"7월 중 출범"

입력 | 2024-07-06 19:31   수정 | 2024-07-06 19:41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이태원 참사 특조위, 참사 1년 9개월 만에 구성 완료</strong>

국회가 어제(5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자 구성을 마치고, 명단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국민의힘이 여당몫 특조위원 4명을 최근 국회의장실에 추천했습니다. 당초 특별법 공포 30일째인 지난달 20일까지 특조위 구성이 끝났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늦춰 온 탓에 특조위 출범이 지연돼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급 상임위원 후보로 판사 출신의 이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를, 비상임위원에는 역시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와 관료 출신인 방기성 방재협회 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었던 이민 변호사도 국민의힘 몫 비상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으로 임명됐고,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됐습니다.

방 회장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배우자의 특혜 채용 논란이 일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퇴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출신 황 변호사는 지난 총선 경북 안동예천에 출마하려 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컷 오프′됐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국민의힘 몫 위원에 박근혜 변호인 이상철‥비리 전력자도</strong>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로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앞서 국회의장 몫인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으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송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야당 몫 상임위원에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일했던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민)가, 비상임위원엔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김문영 교수와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민변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 TF 단장인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도 비상임위원으로 합류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출범 뒤 1년간의 활동기간을 갖고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정부 이송 뒤 2주 가량 인사검증 기간을 거친 다음 특조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7월 넷째 주 윤대통령이 공식 임명하면, 특조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2주 검증 거친 뒤 7월 말 정식 임명할 듯″</strong>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조위 출범이 좌절됐습니다. 지난 4월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갖고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특조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조항, 또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조사 재판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관련 기록은 제출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사건,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 사건 관련 기록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조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합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용산 이전 영향 등 기초 사실관계부터 조사해야″</strong>

앞서 MBC는 이태원 참사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무전망에 16분 동안 열 차례에 걸쳐 길게는 7초가량 비명이 전파됐는데도 묵살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보고서에서 ″현장 상황이 파악된 10시 32분 바로 인근 경찰 기동대 동원이 결정됐다면 15분 뒤인 10시 47분에는 도착해 구조에 투입됐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는 묵살된 반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간첩이 침투했다″는 신빙성 낮은 신고는 즉각 전파되고 현장 확인까지 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참사 1주기인 작년 10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와 민변 등은 ″특수본·검찰 수사는 형사 책임에 중점을 둬, 극히 일부분의 사실관계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각 기관 담당자 몇 명이 어떤 임무를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