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8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입력 | 2024-04-24 09:22   수정 | 2024-04-24 09:22
명의를 빌려준 가짜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배후에서 수백 채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들은 집값이 자신들이 낸 전세 임차보증금보다 낮고 중개업자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전혀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