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 흡연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해당 흡연자는 2019년 1월 외부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불복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흡연자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며 흡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