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해외 파견 중 숨진 근로자‥법원 "현지 지시받았다면 산재 대상 아냐"

입력 | 2024-06-23 11:32   수정 | 2024-06-23 11:33
해외에 파견돼 일하다 숨졌더라도 현지법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4월, 숨진 해외 파견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속으로 일하던 이 직원은 지난 2019년 회사 지시로 중국 법인에 파견돼 일하다가 이듬해 7월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숨진 직원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산재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유족이 ″근로 장소가 중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한국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으니 산재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공단 측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며 ″망인이 한국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