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불법 거래소 마련해 4천억원대 코인 암거래한 일당 징역형

입력 | 2024-07-11 21:31   수정 | 2024-07-11 21:31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4천억 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OTC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영업이사는 징역 2년, 직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4천억 원대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0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국내 최대 코인 OTC′라고 광고하며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 4곳에 매장을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하며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와 불법·탈법 의심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며, 코인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