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를 위반해 운전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속도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환수조치를 당한 운전자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2022년 8월 김포시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20㎞ 넘긴 시속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치료비 중 2천9백70여만 원을 부담했고, 이듬해 6월 운전자의 속도위반이 있었다며 보험급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