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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친 골프공에 '으악'‥"비난 받아 마땅" 질타한 판사

입력 | 2024-10-01 14:03   수정 | 2024-10-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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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 씨가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박태환 씨가 공을 친 사람을 바꿔치기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박 씨가 강원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친 공이 옆 홀로 날아가 다른 경기에 참여 중이던 A씨의 왼쪽 눈 윗부분에 맞았습니다.

박 씨의 의도와 달리, 공이 측면으로 휘어져 날아가 사람을 맞힌 겁니다.

망막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시력 저하 등 후유증을 겪은 A씨는 박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박태환이 골프공을 치기 전 빗나갈 경우를 고려해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박태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 판사는 ″박태환이 경기보조원으로부터 ′타격해도 괜찮다′는 지시를 들었고 타격 방향 맞은편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빗나간 타구는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일이기 때문에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선 박 씨가 사고 직후 자신이 아니라 일행 중 한 명이 공을 쳤다고 책임을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지만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 판사는 ″박태환이 사고 이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쳤던 사람을 사고 유발자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이는 사고 발생 후 사정이기에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