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 2024-10-07 10:49   수정 | 2024-10-07 10:49
새벽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출근하던 중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전신주를 들이받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70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초 공단은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한 게 아니라 원래 뇌출혈을 앓고 있던 것이라며 요양급여 신청을 거절했는데, 법원은 ″해당 노동자가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