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온라인서 불법 도검 사고 판 14명 검거

입력 | 2024-10-13 10:16   수정 | 2024-10-13 10:18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단속 이후 온라인상에서 무허가 도검을 사고판 혐의로 14명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업체의 공동 업주로,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도검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식으로 도검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5명은 30~40대 자영업자와 주부 등으로, 중고 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허가 없이 일본도를 십여만 원에 판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단속한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에서 도검을 산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7명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70cm 이상의 일본도 3정 등 도검 38정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지 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해 점검한 도검 15,616정 중 3천여 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1천6백여 정은 회수해 폐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