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7 23:01 수정 | 2024-10-17 23:05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도이치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영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도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코바나컨텐츠 관련 내용만 있었을 뿐,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계좌 추적을 제외하곤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도이치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고발 4년 반 만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의심은 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 초반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