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법관 또는 2급 이상 고위 법원공무원을 단장으로 한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은 다툼이 없는 소송 외 사건과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 등을 처리하는 법원공무원으로, 민사집행이나 독촉, 자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 등을 맡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처리 지연과 법관의 업무부담 과중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원공무원이 재판 업무에 기여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사법보좌관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돼, 법원의 집행 업무 전반에서 법원공무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