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등급 높여달라" 청탁에 높은 점수 부여‥공단 직원 유죄 확정

입력 | 2024-12-22 10:54   수정 | 2024-12-22 10:54
행정기관의 내규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환경공단 A과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한국환경공단에 재직하며 회수선별업체가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포장재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급 조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한 회수선별업체 대표로부터 ′회수선별지원금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회수품 등급을 상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포장재 등급조사에서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청탁의 취지에 따라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해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청탁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