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학적사항에서 번호 알아내 "남친 있냐" 연락‥법원 "정직 징계 정당"

입력 | 2024-12-22 10:57   수정 | 2024-12-22 11:35
대학생의 학적사항을 조회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사적인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징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직원은 2022년 6월, 한 학생의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을 조회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학생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직원은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행위 역시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연락해 남녀관계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