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산업장관 "'체코 원전 계약 지연' 안일한 대응 아냐‥일정 지연은 불가피"

입력 | 2025-05-07 09:16   수정 | 2025-05-07 09:16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건설 계약체결에 대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안일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계약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시간 6일 저녁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기자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약 일정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현지시간) 내일 오전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체코에서 원하는 수준의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향후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도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한 것처럼, 또 지금껏 끌어온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 있을 여지는 없다″면서 ″예상 못한 상황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 키울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