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일부 자외선차단제가 심사를 받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백 등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제품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미백 등의 기능을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저자극 등의 문구를 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른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실제 제품에서 성분을 다르게 표시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와 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