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심사 사전협의 중"

입력 | 2025-07-10 11:02   수정 | 2025-07-10 11:02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두 회사는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전협의란 기업을 결합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 전에 점유율 산정과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본 심사 자료 보정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영화관 사업과 영화 투자배급업을 하고 있는데, 합병이 승인되면 극장 업계 1위인 CGV와 양강 체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M&A 사전협의 첫 사례″라며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