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한국거래소가 SNS와 유튜브에 올라온 정보를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언론매체나 유튜브, SNS, 이른바 ′종목토론방′에서 유통되는 정보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신문과 통신사 보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