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휴대용 선풍기, 수영복 등 12만 점 적발

입력 | 2025-07-28 10:30   수정 | 2025-07-28 10:30
관세청이 지난 6월 여름철 구매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이 적발됐습니다.

품목별로는 휴대용 선풍기가 약 4만 2000점, 수영복이 1만 8000점씩 가장 많이 적발됐고, 유형별로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당시 내부 설계가 상이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은 우선 통관보류되고,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됩니다.

관세청은 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구매 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KC인증마크 부착 여부부터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