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금감원 "사기범 현혹"

입력 | 2025-08-10 14:46   수정 | 2025-08-10 14:46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해, 금융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 손실 보상′이나 ′코인 무료 지급′ 등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SNS 등을 통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었고,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는 회원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액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뒤 코인이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한다며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현혹할 경우 반드시 투자사기를 의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