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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감원장에 이찬진 변호사 내정

입력 | 2025-08-13 16:58   수정 | 2025-08-13 16:58
지난 2개월간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 신임 원장으로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습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임명 제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