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국토부, 대학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321건 적발

입력 | 2025-10-10 10:21   수정 | 2025-10-10 10:21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요 대학가 원룸촌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와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와 부산 금정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등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천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습니다.

선별된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155건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