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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입력 | 2025-10-22 13:49   수정 | 2025-10-22 13:49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해,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체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는데,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