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신한은행의 배달 플랫폼 ′땡겨요′가 자본력과 계열사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땡겨요를 상대로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땡겨요는 지난 2021년 먹깨비를 통해 핵심 기술문서와 사업제안서, 지자체 협력 구조 등 핵심 영업자료를 취득한 뒤, 먹깨비의 플랫폼과 유사한 플랫폼을 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빠른 정산′, ′사장님 지원금′ 등 가맹점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한은행 정산계좌 개설을 강제하고, 배달비 무료 등의 혜택을 신한계열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만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먹깨비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명령과 향후 유사행위 금지, 과징금 부과, 금융·비금융 결합 구조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땡겨요는 자체 개발 플랫폼이고 기술탈취나 편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모두 먹깨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