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국세청, 연말정산 혜택 확대‥'양육·주택자금' 공제 혜택 필수 체크

입력 | 2025-12-17 15:17   수정 | 2025-12-17 15:18
이번 달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등에 추가 납입을 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세제 혜택과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이 줄어들게 되는데,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씩을 공제받게 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90%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7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커지는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낸 액수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기부하는 근로자도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이번 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안내 자료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