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22 22:20 수정 | 2025-01-22 22:20
12.3 비상계엄 직전 회의록조차 없는 5분 짜리 국무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전의 토론 없는 국무회의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부 국무위원들 주장대로,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전례대로 통과의례적인 회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12월 3일 저녁 8시 반쯤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밤 10시 반쯤까지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모인 시간은 밤 10시 17분으로 윤 대통령은 10시 22분까지 5분 간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통보한 뒤 ″나는 간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