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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안 해"‥"포기했나 분명히 해야"

입력 | 2025-01-23 10:03   수정 | 2025-01-23 10: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도중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하는 등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면서 ″위헌법률심판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판계획을 물었을 때 이미 이재명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 서면을 냈다″고 지적하며, ″이젠 포기했다는 건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주 의원은 앞서 어제저녁에도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위헌일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