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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국회, '이사 주주에게도 충실' 상법 개정안 의결‥"거부권 건의"
입력 | 2025-03-13 14:44 수정 | 2025-03-13 15:38
국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사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상법개정안을 찬성 184표 대 반대 91표, 기권 4표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며, 최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하면 개정안은 1년 뒤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