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소연

'검찰총장 자녀 취업 특혜' 의혹에 외교부 "투명·공정 진행"

입력 | 2025-03-25 18:23   수정 | 2025-03-25 18:23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가 외교부에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심 씨가 응시한 외교전략정보본부 공무직 연구원 전형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씨는 서류, 면접 전형을 통과하고 현재 신원 조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심 씨가 자격 미달인데도 외교부의 무기계약직 공무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외교부가 지원 자격 요건으로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명시했지만, 심 씨는 국립 외교원에서 약 8개월 근무한 것이 경력의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까지 ′채용 절차가 투명,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을 뿐 심 씨의 근무 경력과 관련한 논란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관련 석사′를 자격 요건으로 면접까지 진행한 지원자를 뽑지 않고 한 달 뒤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석사′로 바꿔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교부는 지원자 인원을 늘리기 위해 지원 전공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제 외통위에서 ′외부 인사가 면접관으로 있기 때문에 채용 특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