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윤종오 "'윤석열 세금특혜방지법' 발의‥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 없어져야"

입력 | 2025-04-11 11:27   수정 | 2025-04-11 11:29
서울 서초구청이 조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 탄핵된 대통령에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세금특혜방지법′을 발의한다″며 ″대통령의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위헌·위법적 계엄선포로 국민과 헌재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인데,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세금 감면의 특혜를 받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매매가 약 33억 원짜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면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