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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관례상 대선 뒤" "대선 전 나와야"

입력 | 2025-04-22 16:18   수정 | 2025-04-22 16:23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오는 6·3 대선 뒤 판결이 나오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박균택 법률지원단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전원합의체 관례상 판결이 나오기까지 4~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6월 3일 전에 검찰의 상고기각, 무죄 확정으로 나와주길 바라는 것이 바람이지만, 아쉽게도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도피처가 아니라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응답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