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29 14:48 수정 | 2025-04-29 15:07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지연 신고했다는 의혹을 두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SKT가 숨기려고 하다 소극적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 못 하도록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부정 가입할 수 있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술적인 부분,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까지 금융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고, SK텔레콤 문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만 이 외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을 인지한 뒤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를 두고 고의로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