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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 고위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입력 | 2025-04-30 15:01   수정 | 2025-04-30 15: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에 대해 오늘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