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석연 "대선 전 이재명 선고 강행은 위헌이자 무효‥범죄 행위"

입력 | 2025-05-06 17:36   수정 | 2025-05-06 17:37
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 선대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 앞세우는 게 아니고, 적법 절차의 준수가 무시되면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헌적 처사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전속결로 6월 3일 대선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이자 무효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탄핵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이 15일로 지정된 데 대해서도 ″15일은 본격적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비판했고, 대법관 수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당내에서 거론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두고는 ″조 대법원장이 위헌적인 판결을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