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24 15:42 수정 | 2025-06-24 15:59
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던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권익위는 인사혁신처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둔 오늘,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과 5급 문 모 사무관의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보냈습니다.
앞서 한삼석 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건 죄악이고, 목소리를 내는 게 국민 권익 보호″라며 송현주·신대희·홍봉주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임명권자면서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9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담화를 1인 피켓 시위로 비판한 5급 문 모 사무관에 대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기관장을 대상으로 시위를 벌였다″며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후 사실상 ′좌천성′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권익위에 징계안 철회를 요구한 지 닷새 만에,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재로 정무직 간부회의를 한 끝에 한 위원과 문 모 사무관의 징계요구안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익위가 어제까지도 징계 요구를 철회하않자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은 ″한 위원이 공직자로서 다시 소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인사혁신처에 탄원서를 냈고, 권익위 직원 20여 명도 ′한 위원의 공동성명은 불법계엄에 대한 비판이므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오늘 인사혁신처에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