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車개소세 인하 6개월 더…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5-06-24 15:57   수정 | 2025-06-24 16:00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되고,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됩니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15%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물가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