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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6법' 추진 합의‥"양곡법 등 수확기 이전 처리"

입력 | 2025-06-27 18:07   수정 | 2025-06-27 18:08
정부와 여당이 쟁점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농업민생 6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농업 관련 민생 6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7월과 8월에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 농민들이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양곡법 등 나머지 법안은 수확기 이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양곡법과 농안법 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송 장관은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이전에는 공급 과잉이 항상 많은데, 그걸 매번 사들이면 재정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며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전략 작물 직불 인센티브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사전적으로 타작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쌀 과잉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높이는 길이며, 결과적으로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겠다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전히 농민단체들에서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데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물론이다, 지금 계속 일정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