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단독] "비밀 합의로 갑질 소송 종결"‥국정원장 진상조사 지시

입력 | 2025-07-15 06:11   수정 | 2025-07-15 09:43
운전기사 갑질 등으로 미국에서 소송당한 국가정보원 측이, 최근 비밀리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판을 끝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이종석 국정원장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어제 오전 내부 회의에서, 자신의 임기 전 발생한 해당 사안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진상의 전모를 밝히고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전직 운전기사 남 모 씨는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파견된 공사급 국정원 간부들이, 데이트 및 명품 쇼핑 등에 관용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고, 초과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는 지난 12일 국정원이 소송 4년 만인 지난 4월 운전기사 측과 비밀유지 조건이 담긴 합의문을 작성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을 최종 종결시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취임하며, ″민주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