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징계안이 회부된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윤리위는 ″개인 SNS 및 방송에서 당 대선 후보 비판, 계파 갈등 조장, 당 여론조사 의혹 제기 등과 같은 행위들이 당내 분열 조장, 당의 위신 훼손으로 보여진다″며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3항을 근거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 규정 20조 3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온다″며 ″계파갈등 조장을 말하려면 이제는 전국민이 조롱하는 보통명사가 된 친윤부터 문제 삼으셔야된다″ 고 비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슬그머니 입당해 사실상 부정경선을 치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전한길 씨부터 윤리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시기 바란다″며 ″도대체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명예는 뭐냐″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