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며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임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법사위나 당 차원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소위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국자본의 우리 기업 경영권 탈취를 막기 위한 보안적 조치 취해져야 한다″고 항의하며 이석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