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단독] 도로공사 경리직원 30억 원 횡령 적발 '파면'‥14개월 만에 덜미

입력 | 2025-07-30 11:45   수정 | 2025-07-30 11:58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14개월에 걸쳐 회사 자금 30억 원을 횡령하다가 계약대금이 미납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적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수도권의 한 지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 직원은 계약대금을 온라인 시스템인 펌뱅킹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로,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을 찾아 계좌번호란에 본인이나 친족 명의 계좌번호를 적는 방식으로 14개월간 113차례에 걸쳐 30억 원을 빼돌린 걸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월 계약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민원에 따라 감사에 착수해, 횡령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직원은 횡령액을 개인 투자 등에 활용하다가 이 중 12억 원은 거래처로 다시 송금했지만 18억 원은 갚지 못했고,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공사는 소속 부서장들이 이 직원에게 자금 집행 업무를 사실상 일임해 전표심사나 결재를 소홀히 한 걸로 보고 추가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며, 회계 책임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준호 의원은 ″주요 공공기관에서 충격적인 30억 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는데 함진규 사장이 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의문″이라며 ″도로공사는 징계와 수사의뢰, 내부 자금업무 시스템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 제공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