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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두릅 갑질' 72사단장 괴롭힘 의혹 사실로 확인"‥징계 수순

입력 | 2025-08-05 14:29   수정 | 2025-08-05 14:51
이종화 육군 72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사적 지시를 하고 관사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육군이 감찰 조사 결과 사실로 결론 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육군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본부 감찰실은 ″이 사단장의 사적 지시 및 부적절한 관사 예산 사용, 보직 심의를 이용한 괴롭힘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위 사항들이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관련 사항을 육군본부 법무실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는데, 보완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군장이 가득 차서 닫지 못할 정도로 두릅을 따게 시키고, 운동경기 중 ′마음에 안 든다′며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갑질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이 사단장이 가구 구입 예산 일부를 필라테스 기구를 사는 데 쓰고, 보직 인사 등을 빌미로 부적절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