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